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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전기자동차 70대 추가 지원
  • 푸른신문
  • 등록 2022-08-25 16: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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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30대, 승용 10대, 이륜차 30대 물량…8월 17일부터 신청접수 중

성주군은 전기화물, 전기이륜차 물량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전기차 물량 70여 대 (화물 30대, 이륜차 30대, 승용 10대)를 추가로 배정받아 추경예산 858백만 원을 편성했으며, 지난 8월 17일(수)부터 전기자동차(이륜차) 제조ㆍ판매사을 통해 전기차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군에 따르면 올해까지 총 184대의 전기차 및 전기이륜차를 지원했으며, 농촌지역 특성상 화물과 이륜차가 지역민들에게 인기가 높은 차종으로 성주군의 대기질환경 개선과 수요자 요청에 따라 추가 예산을 확보하게 됐다.
신청대상은 신청일기준으로 성주군에 3개월 이상 연속해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인 군민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신청일 기준으로 2개월이내 출고가 되지 않을 시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변경될 수 있어 2개월 이내 출고 되지 않을 경우 재신청해야야 한다.
아울러, 구매를 희망하는 신청자는 전기차(전기이륜차) 제작·수입 영업점을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지원신청서(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초본), 차량구매계약서 등 포함)를 작성하여 계약된 영업점을 통해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http://ev.or.kr)으로 신청하면 된다.
전기자동차 보조금액은 화물은 대당 최대 2,000만 원이며, 승용은 차종·사양 등에 따라 최저 471만 원부터 최대 1,300만 원까지 보조되며, 전기택시를 구입할 경우 국비 20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되며,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경우는 국비 지원액의 10%, 소상공인이 전기화물차를 구매할 경우는 국비 지원액의 10%가 추가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 ‘구매 및 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성주군 환경과(☎054-930-6186)으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제공:성주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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