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전면은 지난 14일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양봉 꿀벌 입식비 지원사업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 위 사업은 꿀벌 집단 폐사(실종)로 인한 꿀벌 입식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농가에서는 본 사업신청자가 아닌 양봉산업법에 의한 양봉등록된 농가 또는 사업체로부터 구입이 가능하다. 또한 구입 후 담당공무원 현장 입회하에 최종 구매 확인을 거쳐 보조금 청구할 수 있다.
푸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