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군수 곽용환)은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 8,663호에 대해 4월 11일까지 가격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고령군에서는 지난 1월 25일~2월 21일까지 공시대상 개별주택의 특성을 조사 후 산정했고, 2월 22일~3월 16일까지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표준주택 선정의 적정성과 인근주택 간의 가격 균형 유지 등 개별주택가격의 타당성을 검증했다.
검증을 마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고령군청 홈페이지 및 읍ㆍ면사무소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 4월 11일까지 재무과 및 읍ㆍ면사무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자료제공:고령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