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군수 곽용환)은 올해 처음 도입한 농어민수당 지원사업을 1월 28일~2월 28일까지 한달간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받는다.
신청대상은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의 자격을 갖추고 2020년 12월 31일 이전 경영체등록을 완료한 경영주로 같은 날 기준 도내 1년 이상 거주한 농어민이며 접수 기간 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는 3월 중 자격심사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60만 원의 농어민수당을 4~5월과 8~9월에 각각 30만 원씩 고령사랑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다.
<자료제공:고령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