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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주택개량사업’ 읍·면 사무소 신청·접수
  • 푸른신문
  • 등록 2022-02-17 17: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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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군수 곽용환)은 농촌지역의 노후·불량한 주택 개량 및 신규 주택건축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으로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2년 주택개량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의 계획물량은 40동으로 부속건축물을 포함해서 단독주택 연멱적 150㎡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융자대출한도는 신축의 경우 최대 2억 원, 증축, 리모델링의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융자지원 받을 수 있으며 대출금리 체계는 고정금리(연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해야 하고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해야 한다.
대상자에 한해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최대 280만 원까지 면제가 되고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혜택이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군민은 오는 2월 28일까지 해당 읍·면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사업대상자를 3월초 최종선정해 올해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자료제공:고령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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