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2022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2022년 달라지는 제도’를 알리기 위해 경제·시민생활, 보건ㆍ복지, 인구·출산·보육정책 등 5개 분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분야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경제ㆍ시민생활 분야에는 ‘부동산 중개 보수 조례 개정’을 통한 중개 보수 상한 요율 조정과, ‘수도요금 알림 서비스’를 알림 톡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중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으로 확대 실시하고, 아동급식 지원 단가 2,000원 인상, 그리고 전월세 보증금 융자 및 이자 지원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전액을 지원하는 등 청년 주거를 위한 정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인구·출산·보육 분야에서는 대구시로 전입하는 대학교 재학생들에게 학기별로 20만 원씩 정착 지원금을 지원하고, 유치원 무상급식 시행과, 예비 신혼부부 대상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또 출산ㆍ양육의 부담을 줄이고자 대구형 산모건강관리사 파견 사업을 일부 시행하고, 임산부를 대상으로 콜택시 이용요금 70%(월 2만 원 한도) 지원과, 출산지원금 대폭 인상 그리고 1월 1일 이후 출생아 대상 200만 원의 바우처와, 1세 영아에게 월 30만 원의 영아 수당을 지급하는 등 출산·보육 분야에도 지원을 크게 늘렸다.
교통·소방·안전 분야를 살펴보면, 일주일에 하루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 이용 시 지역화폐 또는 교통카드 충전권을 지급하고, 무단 방치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장치를 수거해 그 비용은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징수하기로 했다.
또, 환경ㆍ위생 분야에는, 조명환경 관리구역을 지정 시행하고, 100리터 종량제 봉투 공급 중단과 수돗물 수질검사 항목을 확대 시행함으로써 수돗물 품질을 올리고, 동 단위 실시간 수질 계측 측정값을 상수도사업본부 및 대구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시책들을 꼭 확인하고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전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