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대규모 단독주택지 종 상향 허용 등의 제도개선으로 대규모 단독주택지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된 달서구 송현동, 수성구 범어동과 만촌동 일원, 그리고 남구 대명동지역은 조성 후 50여 년이 경과한 노후건축물이 약 50%를 차지하고,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들이 부족해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다소 많은 지역이다.
또, 원룸 난립과 다수의 고층아파트 건립으로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종 상향 제한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곳이다.
이에 대구시는 시대적 변화와 여건을 반영해 대규모 단독주택지 관리에 대한 전면적인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개선내용으로는 대규모 단독주택지도 일반적인 제1종일반주거지역처럼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종 상향을 허용하고, 종 상향 단계별 기준을 정비해 개발이익은 주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 공원, 주차장 등의 생활편의 시설로 조성하기로 했다.
또, 10만m² 규모 정도의 마을 단위에 종합개발을 제안할 경우 공공기여량은 최소화하고, 미니뉴타운 방식의 도시개발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대규모 단독주택지역이 아닌 일반적인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도 층수 완화와 건축물 용도 완화 규정을 확대 시행하고, 이러한 제도개선 내용들은 2022년 상반기 ‘대구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의 개정 절차를 완료하고 시행될 예정이다.
전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