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성주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
  • 푸른신문
  • 등록 2021-11-25 14:02:57
기사수정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허용 구간 지정’ 운영

성주군(군수 이병환)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지난 10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학부모의 등학교 지도가 필요한 영유아 및 초등학교 어린이 등하교 통학차량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허용 구간을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허용 구간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고려하여 시·도 경찰청창이 예외적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성주군에서는 성주교육지원청과 읍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상지를 검토하였고 성주경찰서와 경북지방경찰청의 협의를 거쳐 최종 3개소를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주정차허용 구간은 성주초등학교와 선남초등학교, 벽진초등학교로 성주군에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주정차 허용구간의 시점과 종점에 허용구간 및 시간 등을 알려주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자료제공:성주군청>

0
푸른방송_사이드배너
영남연합포커스_사이드배너
구병원
W병원
인기글더보기
최신글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
-
하루 동안 이 창을 다시 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