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0일(수)부터 외식업소에서 2만 원 이상 4회 결제 시 다음 달에 1만 원 환급
1일 2회까지 실적으로 인정,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진행
대구시는 11월 10일(수) 오전 10시부터 1억 4,300만 원 규모의 대구행복페이 외식할인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외식할인 지원사업은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에 맞추어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행되며 대구행복페이로 외식업소 방문 또는 공공배달앱(대구로)을 통해 2만 원 이상 4회 결제 시 다음 달에 1만 원을 환급(추가 충전)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유흥주점(일반, 무도)과 구내 식당업 및 출장음식 서비스업은 제외
1만 원 환급은 외식실적 달성이 확인되면 다음 달에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예산 소진 시 종료된다. 기존 신용/체크카드로 참여했거나 환급받은 이력이 있어도, 대구행복페이 이용 고객은 누구나 이번 외식할인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대구행복페이로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①대구행복페이앱(IM샵)에서 먼저 응모를 한 후 ②대구시 소재 외식업소를 방문하거나 공공배달앱(대구로)을 통해서 2만 원 이상, 총 4회 결제하면, ③다음 달 1만 원 환급된다.
대구행복페이로 1일 최대 2회까지 실적이 인정되며, 구체적인 실적 확인 등은 대구행복페이앱(IM샵) 이용내역 조회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며 공공배달앱 이용내역 및 주문 확인 등은 해당 배달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구시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도움을 주고 지역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11월 1일부터 대구행복페이 800억 원을 추가 발행했으며 업종별 이용현황을 분석해보면 음식점이 전체의 23.6%인 1,728억 원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의관 대구시 경제국장은 “이번 외식할인 지원사업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계의 매출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대구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