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내 등
성주군은 도로교통법 개정(일명 민식이법)으로 지난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 인상(승용차 12만 원, 화물자동차 13만 원)과 더불어 10월 21일부터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에서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대군민 홍보에 발벗고 나섰다고 밝혔다.
군은 읍면행정복지센터, 초등학교, 유치원 등 교육시설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를 위한 무인단속 CCTV 19대 신규설치와 전광판, 현수막 등 모든 홍보수단을 총동원해 개정 도로교통법의 조기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도로교통법에 따른 주정차 가능구역인 특례구간 지정도 경찰서와 협의해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군에서는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는 사업용 차량의 불법 밤샘주차로 인한 민원 해소를 위해 상습 주차구간에 현수막을 게첨하고 차량 소유자들에게 1차로 계도하고 있으며 11월중에 집중단속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및 사업용 차량의 밤샘 불법 주정차 해소를 위한 차량 소유자의 준법 주차 협조를 당부드리며, 군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성주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