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청에서 ‘군 공항 이전 사업방식 개선’ 심포지엄을 지난달 28일 개최했다.
강대식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건설협회와 한국민간투자학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심포지엄은 2013년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대구 K-2 군 공항 이전사업’의 기부 대 양여 방식의 문제점을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가 함께 논의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열렸다.
2건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된 이번 심포지엄에서, 이범구 한국산업은행단장은, 10조 원 이상 들어가는 최대 규모의 이전사업을 민간사업자가 자금 확보와 위험부담까지 지게 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에 우려를 나타내며 “국가지원과 민간사업자의 위험부담을 명확하고 최소화하는 특별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발표한 박한철 금호건설 상무는 “기부 대 양여 방식 사업은 현시점에서 금리 불안과 대구지역 주택시장의 부정적인 전망으로 민간사업자 참여 결정이 쉽지 않다”며, “민간사업자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초기 단계 정부 참여와 기부 대 양여 차액 보상, 그리고 금융비용 기부재산 인정 등을 함께 제안했다.
또 강승필 한국민간투자학회장외 4명의 패널들이 참석한 종합 토론에서는 정부 참여와,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 적용 제외와 조세감면 등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한 가운데, 주민 반대에 따른 사업 지연을 가장 큰 위험요소로 꼽고, 국고 부담의 주민지원사업과 기부 대 양여 차액도 지원 사업에 투입하는 지원 사업의 전면 개선안도 함께 제시했다.
영상으로 참여한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현행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이전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토론회를 주최한 강대식 의원은 “사업시행자가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현행 기부 대 양여 방식은 민간사업자 선정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업이 중단될 경우 국방전력 공백과 엄청난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된다”며 국가 차원의 철저한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권영진 대구시장도 “현행 기부 대 양여 사업방식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대구시는 사업시행 준비와 함께 신속하게 특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