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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선거법 알리미(시기별·사안별)
  • 푸른신문
  • 등록 2021-08-19 14: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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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세미나에서 특정입후보예정자의 공약과 관련된 내용으로 지방공사 상근직원이 발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가 선거와 무관하게 본인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토론회(세미나)를 개최하는 경우 지방공사의 상근직원이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공약내용의 일부를 주제로 발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토론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같은 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등),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에 위반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공사는 같은 법 제81조(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등을 알아보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는 단체에 해당할 것인 바, 세미나가 이에 이르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Q.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 공식 유튜브 채널 라이브방송에 출연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활동상황 등과 관련된 발언을 하는 경우 분기별 1종 1회의 제한을 받는 홍보물에 해당하는지?

⇒ 유튜브는 선례상「공직선거법」제59조(선거운동기간)제3호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하므로 제한 없이 가능할 것임. 다만, 유튜브 채널의 특정 카테고리 내에 ‘알림’ 기능을 설정하지 않고 게시하여야 할 것이며 그 진행 과정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홍보나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이 부가되는 때에는 행위주체 및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등),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등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 ☏ 053-625-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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