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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은 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 푸른신문
  • 등록 2021-06-17 15: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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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M, 인터넷(위택스 등), 가상계좌,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

대구시는 관내에 등록된 차량 79만여 대에 대한 2021년 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납세자들에게 일제히 발송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지난해에 비해 11억 원 증가한 867억 원으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록 대수가 증가*한 것이 주된 증가 요인이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록 대수: 976천대(’20.4월)→1,002천대(’21.4월)

차종별 부과현황은 승용자동차가 817억 원으로 전체 자동차세의 94.2%를 차지하고 화물ㆍ승합 등 기타 자동차가 50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구·군별로는 달서구가 213억 원으로 가장 많고 남구가 40억 원으로 가장 적게 부과됐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하는데,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는 1월 1일~6월 30일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한 것으로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 됨

자동차세는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입출금기(CD/ATM)를 통해 통장ㆍ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자동차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www.wetax.go.kr), 대구사이버지방세청(http://etax.daegu.go.kr)

또한,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결제(카카오페이, 페이코, 삼성페이, 네이버페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 ARS(080-788-8080),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권오정 대구시 세정담당관은 “자동차세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다”며,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근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자동차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자동차가 등록된 구ㆍ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중구 053)661-2401 / 남구 053)664-2401 / 달서구 053)667-2401 /
동구 053)662-2401 / 북구 053)665-2401 / 달성군 053)668-2401 /
서구 053)663-2401 / 수성구 053)666-2401

<자료제공:대구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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