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소진 시까지 접수 중
성주군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농가 에너지 비용절약에 도움을 주기위해 태양광, 태양열, 지열을 소비자 부담 약 15%의 금액으로 설치할 수 있는 ‘2022년 융복합지원사업’을 접수 중에 있다.
이 사업은 설치 여건이 맞고 건축물 대장이 있는 주택이나 건물 소유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국비 50%, 도비와 군비 35%를 지원받아 소비자는 주택기준 태양광(93만 원), 태양열(110만 원), 지열(416만 원)을 부담하게 된다.
해당사업은 사업비 소진 시끼지 신청이 가능하며 성주군 컨소시엄 참여기업인 태양광 및 태양열 전문기업 세한에너지(주), 지열 전문기업 ㈜혁신이앤씨, 읍·면사무소 산업부서 및 성주군 기업경제과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료제공:성주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