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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선거법 알리미(시기별·사안별)
  • 푸른신문
  • 등록 2021-05-20 13: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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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부행위’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사람으로부터 금전ㆍ물품ㆍ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제공받은 금전 등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최고 3천만원).

Q. 정치인의 ‘축ㆍ부의금’도 기부행위가 되나요?

⇒ 정치인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축ㆍ부의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부행위에 해당하여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위반됩니다. 다만,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경조사에 축ㆍ부의금을 제공하는 것은 의례적 행위로서 가능합니다.

선거관련 위반행위 신고·제보는 국번없이 1390(포상금 최고 5억 원)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 ☏ 053-625-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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