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시기별·사안별)
  • 푸른신문
  • 등록 2021-05-13 14:50:19
기사수정

Q.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란 무엇이가요?

⇒ 정치인 등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 등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이나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 등에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Q. 정치인 등의 “기부행위”는 어떤 때에 제한되나요?

⇒ 선거운동의 목적과 관계없이 언제 언제서든 제한됩니다.

Q. “기부행위”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 제공받은 금전ㆍ물품ㆍ음식물 등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최고 3천만 원)

선거관련 위반행위 신고·제보는 국번없이 1390(포상금 최고 5억 원)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 ☏ 053-625-1390



0
푸른방송_사이드배너
영남연합포커스_사이드배너
구병원
W병원
인기글더보기
최신글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
-
하루 동안 이 창을 다시 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