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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액 2~4배 ‘자산형성지원사업’ 신규모집
  • 푸른신문
  • 등록 2021-05-06 15: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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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근로자 본인 저축액에 20일정비율로 지원, 3년 만기 시 목돈 마련

대구시는 일하는 저소득층의 목돈마련 및 자립 지원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1,035명을 신규로 모집한다.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자립에 필요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인 저축액에 일정 비율의 정부지원금을 지원해 3년 만기 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사업이다.
희망키움통장 I·II,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총 5종의 통장사업에 현재 2,989명이 가입해 지원받고 있으며, 이번 신규가입자 1,035명은 5월 20일까지 모집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희망키움통장Ⅰ은 매월 5만 원 또는 10만 원을 저축하면 가구소득에 비례해 근로소득장려금(최대 월 66만 3,000원)이 지원되며 만기 시 최대 2,818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계층이 대상인 희망키움통장Ⅱ는 한부모가정이나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부양하는 가구는 우선 가입 가능하다.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 원에 대해 근로소득장려금 10만 원을 지원받아 3년 후 72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
자활사업단에 참여 중인 자활근로자가 대상인 내일키움통장은 본인 저축액(5/10/20만 원 중 선택)에 1 : 1 매칭으로 내일근로장려금과 자활사업단의 매출적립금과 수익금을 재원으로 하는 내일키움장려금과 내일키움수익금을 지원받아 3년 동안 저축하면 최대 2,340만 원을 받게 된다.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일하는 청년(만 15~39세)이 대상인 청년희망키움통장은 3년 동안 근로·사업소득을 유지하면 본인 저축 없이도 매월 10만 원의 근로소득공제금이 적립되고 청년 총소득의 45%가 근로소득장려금(월 최대 53만 8,000원)으로 추가 적립돼 만기 시점에 최대 2,368만 원 정도를 받게 된다.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계층의 일하는 청년(만 15~39세)이 대상인 청년저축계좌는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 원에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을 지원받아 3년 후 1,44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hopegrowing.com)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가입 신청 및 자격문의는 신청자가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자료제공:대구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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