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말까지
성주군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의 달을 맞이하여 성주군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12월말 결산법인은 이달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을 받은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아울러 신고납부 마감일인 4월 30일에 신고가 집중되지 않도록 조기신고 협조를 요청함과 동시에, 코로나19로 인해 방문신고를 최소화하고 가급적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또는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해줄 것을 당부했다.
성주군 관내 법인은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 중 납부기한 연장을 원하는 경우 확정신고를 한 뒤 납기 말일까지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작성 우편·팩스 또는 방문해 제출하면 납부기한을 연장 받을 수 있다.
군 재무과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법인은 기한 내 신고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의)성주군청 재무과
<자료제공:성주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