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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선거법 알리미(시기별·사안별)
  • 푸른신문
  • 등록 2021-04-15 15: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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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국회의원이 인터넷 광고를 이용하여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있는지?

⇒ 불가합니다.(‘공직선거법’ 제111조(의정활동 보고)

Q.국회의원이 지역현안 성사를 축하ㆍ환영하기 위하여 자신의 직·성명 및 사진이 포함된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버스ㆍ신문광고를 할 수 있는지?

⇒ 선거일전 180일 전에 의정활동보고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례적인 축하ㆍ환영 내용은 가능합니다.
※ 현수막 게시가 옥외광고물법 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함.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 ☏ 053-625-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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