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군수 곽용환)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2021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납부기한 직권 연장은 작년 신청법인에 한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해준 방안과는 다르게, 장기화되는 코로나와 그에 따른 방역조치에 의해 어려움을 겪는 법인을 위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의 방안으로 납부기한 3개월 직권 연장을 시행할 예정이다.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이고, 연장기간은 당초 납부기한 4월 말에서 3개월 늘어난 7월말까지이다.
추가로 3개월이 넘는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한 기업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만료일의 3일 전인 4월 27일까지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6개월 범위 이내에서 기한 연장이 추가로 가능하다.
<자료제공:고령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