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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선거법 알리미(시기별·사안별)
  • 푸른신문
  • 등록 2021-04-08 15: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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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정당이 당원 모집 목적의 현수막을 전국에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당원들에게 전송하는 것이 가능한지?

⇒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법」 제37조(활동의 자유)제2항에 따라 정당의 계획과 경비로 당원 모집 목적의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당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정당의 당원이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의 계획 하에 정당의 경비로 통상적인 정당활동 차원의 당원모집 활동(입당원서 배부)을 하면서 구두로 자신을 지지ㆍ홍보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 정당의 당원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의 계획에 따라 통상적인 내용의 입당원서를 배부하면서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 제4호에 따라 말로 자신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같은 법상 제한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 ☏ 053-625-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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