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금지 캠페인
달성군은 지난 3월 15일 강림초등학교와 3월 16일 도림초등학교에 이어 3월 23일 오전 8시 대실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달성군 교통과와 달성경찰서, 대실초등학교 교직원 및 학생 등 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1시간 동안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상향 안내 및 5대 불법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홍보를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 참여한 대실초등학교 학생들은 간단한 교통안전 교육을 받고, 어깨띠를 착용하고 학교 주변 가두행진을 하며 불법 주차 차량을 찾아 경고장을 부착하기도 했다.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는 평일 오전 8시~오후 8시까지 주민신고 앱을 통한 1분 단속으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고,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전 구간에 대해 일반도로의 3배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박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