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군수 곽용환)은 2021년도 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을 4월 30일까지 읍ㆍ면사무소에서 사업신청을 받는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을 받고자하는 농업인은 기간 내에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서 및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농지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 제출해야한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사업기간(2021. 01. 01.~12. 31.)동안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유지해야 하며, 인증기관의 인증기준 이행점검 결과 적격 통보를 받은 경우에 한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기간은 무농약 3회, 유기농은 5회(2010년 까지 이미 직불금을 3회 수령한 필지는 유기농 5회 지급대상에서 제외)이며, 지급단가는 기본형직불제에서 논으로 지원받은 대상농지는 논단가로 지급하 여 ha당 유기 700천 원, 무농약 500천 원, 그 외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단가로 지급해 과수는 유기 1,400천 원, 무농약 1,200천 원이며 채소는 유기 1,300천 원, 무농약 1,100천 원이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기한 내 신청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자료제공:고령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