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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선거법 알리미(시기별·사안별)
  • 푸른신문
  • 등록 2021-03-26 13: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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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예비후보자 신분일 때 선임·신고한 선거사무원을 후보자가 선거일까지 계속 고용할 경우 다시 신고하여야 하나요?

⇒ 다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 다만,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는 다시 신고를 하지 않아도 후보자 선거사무소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로 봅니다.

Q. 후보자 단일화에 합의한 정당이 단일화 후 공동선거대책기구를 구성할 수 있나요?

⇒ 정당 간에 공동선거대책기구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정당 간 정책연합이나 선거공조를 하는 경우 선거대책의 수립·집행을 위하여 정당 간 선거공조기구를 두고 각 정당의 구성원이 이에 참여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으나, 이 경우에도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공조기구를 설립하거나 정당 간 선거공조의 범위를 넘어 그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Q.정당이 현직 여성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당원 등으로 구성된 ‘여성유세단’을 조직하여 선거운동기간에 재·보궐선거지역을 순회하면서 연설·대담 등의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 「공직선거법」 제87조 및 제89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 다만,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거나, 후보자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이 되어 같은 법 제79조의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 ☏ 053-625-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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