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국회의원이 선거구민의 결혼식·장례식에 자신의 직·성명이 표시된 축기·근조기(식장에 설치하였다가 식이 끝나면 회수하는 방식)를 게시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 다만,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사람의 결혼식·장례식에 이를 게시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에 위반될 것입니다.
Q.국회의원이 선거일 전 180일 전에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사람의 회갑연·고희연 등의 축하연이나 개업식·체육행사의 장소에 자신의 직·성명이 표시된 축기(식장에 설치하였다가 식이 끝나면 회수하는 방식)를 게시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 다만,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법 제90조에 위반될 것이며,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사람의 회갑연·고희연 등의 축하연이나 개업식·체육행사의 장소에 이를 게시하는 경우에는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또는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위반될 것입니다.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 ☏ 053-625-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