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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선거법 알리미(시기별·사안별)
  • 푸른신문
  • 등록 2021-03-12 12: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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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함을 배부할 수 있나요?

⇒ 선거일 전 180일(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240일)부터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함)·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cm, 너비 5cm 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명함에 비정규학력을 게재하여 교부하는 행위,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옥내(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는 제외)에서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Q.입후보예정자가 명함을 배부하면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 「공직선거법」 제59조제5호에 따라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180일(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240일)부터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면서 같은 조 제4호에 따라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외)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호별방문 및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옥내(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는 제외함)에서 명함을 주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 ☏ 053-625-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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