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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선거법 알리미(시기별·사안별)
  • 푸른신문
  • 등록 2021-03-06 12: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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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①자동전화걸기시스템(Auto Dial)을 이용하거나, ②자신의 육성을 녹음하여 전화를 받은 상대방에게 들려주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 불가합니다.

Q.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가 참여하는 재?보궐선거 경선 후보자가 자신의 육성을 녹음하여 전화를 받은 당원에게 들려주는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있나요?

⇒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만 경선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Q.①동호회 식사 모임 중에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건배사를 하거나, ②학회의 토론회 참석자들과 개별적으로 인사를 나누면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투표할 것을 당부할 수 있나요?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일이 아닌 때에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 또는 선거법규포털 홈페이지(http://law.nec.go.kr)의 배너를 통해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를 문자메시지로 받아보세요.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 ☏ 625-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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