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강서소방서는 겨울철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란 대구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자발적인 신고로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구시 조례에 근거해 운영된다. 19세 이상 대구시 거주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은 불법행위에 대한 증빙자료(사진 또는 영상)와 함께 신고서를 작성해 방문 또는 우편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불법행위가 입증되면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1회 5만 원(개인별 연간 30만 원 한도)이 지급된다.
박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