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은 오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 위반시 과태료가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된다고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를 하면, 개정된 법률에 따라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차는 기존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또 승합차와 4톤 초과 화물차는 9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과태료가 상향 조정된다.
더불어 군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상반기에는 2개소, 하반기에는 10개소 등 총 12개소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과태료 상향에 따른 사전 주민홍보도 리플릿과 현수막 등을 통해 펼쳐 나갈 예정이다.
김문오 군수는 “어린이와 지역주민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 군민들께서는 우선 바른 주차에 앞장서 주시고,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 및 바른주차안내 문자 알림 서비스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동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