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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 하는 선거운동 관련 공직선거법 운용기준④
  • 푸른신문
  • 등록 2021-02-25 17: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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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 하는 선거운동 관련 제한ㆍ금지 대표 사례

지위를 이용하는 행위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하거나,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법 제59조 제4호에 따라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85조에 위반됨.

[사례예시]

▶할 수 없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에 입후보예정자(예비후보자·후보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입후보 의사를 가진 사람을 말함. 이하 같음)를 초청하여 지지호소하는 발언을 하게 할 수 없음.
· 선거에서의 중립의무가 있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특정 입후보예정자가 포함된 전직 시·도지사들을 초청하여 시·도 운영에 관한 경험공유 및 친목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수 없음.
· 종교집회를 진행하는 사람은 집회시간에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설교를 할 수 없음.
쪾조합장은 조합직원 회의에 예비후보자를 오게 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하거나 조합장이 예비후보자의 업적을 소개할 수 없음.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 개최

누구든지 법 제81조의 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등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위한 모임·집회(옥내·외 불문)를 개최하여 법 제59조 제4호에 따라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행위 시기 및 양태에 따라 법 제101조, 제103조, 제254조에 위반됨.

[사례예시]

▶할 수 있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선거와 무관하게 개최된 옥내집회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할 수 없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운동 목적의 집회를 개최하여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말로 하는 선거운동 대가 제공 행위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법 제59조 제4호에 따라 말로 하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하는 경우에는 법 제135조에 위반됨.

[사례예시]

▶할 수 없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말로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그 대가를 제공할 수 없음.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 ☏ 053-625-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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