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정당ㆍ국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장ㆍ지방의회의원 등에게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여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국회의원이 의원사무소를 방문하는 선거구민에게 기념품ㆍ선물제공 행위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ㆍ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ㆍ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명목으로 과일ㆍ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지방자치단체가 법령(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따라 수립ㆍ시달한 지침 포함)에 따라 제공하는 것은 가능] 등이다.
달서구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료제공: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