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전면(면장 류삼덕)은 1월 1일부터 초전면 소재지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에 따른 고화질 카메라와 관제 프로그램 연동 시스템이 탑재된 CCTV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주차단속은 좁은 도로 폭과 주차장 부족, 보행자 증가 등으로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교통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초전면 소재지 일부구간(초전중학교~농협 자재센터)에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통한 불법주정차 단속을 시행함으로써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했으며 또한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전 지난해 11~12월 동안 계도 기간을 실시해 초전면 관내 주민들에게 유선 또는 문자메시지를 정기적으로 보냄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했다.
초전면 소재지 주정차로 인한 사고위험 방지 및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를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고자, 초전면장은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홍보했다.
<자료제공:성주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