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상가 밀집지역 부족한 주차 공간은 유휴 부설주차장 개방 적극 추진
학교 교회 등 건물 부설주차장 이웃 주민에 개방하면 공사비 지원
대구시는 주택·상가밀집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한정된 주차공간을 시민들과 함께 쓸 수 있는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은 대형건물, 아파트, 학교, 종교시설 등의 부설주차장, 노외주차장을 건물주가 이용하지 않는 한적한 시간대에 개방, 주민과 함께 사용하는 사업으로 현재 64곳이 참여해 2,712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했으며, 올해는 38개소 1,000면 이상 개방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건물 소유주가 이 사업에 참여해 주차장을 최소 2년 동안 10면 이상을 개방하면 대구시와 구·군에서는 해당시설에 주차차단기, CCTV, 바닥포장공사 등 시설개선비를 최고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건물주와 주차장 이용자 모두 안심하고 주차 할 수 있도록 주차장 배상책임보험료도 함께 지원한다. 사업 참여자가 개방기간 만료 후 연장 개방(2년)을 할 경우 연장개방시설유지비를 최고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사업 참여를 통해 학교나 종교단체, 대형점포 등 소유자가 부설주차장을 개방할 경우 시민들에게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공간으로 인식 되고 개방된 건물을 직간접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개방되는 주차 공간은 건물주와 관할 구·군 간의 약정을 통해 건물주가 약정기간 동안 유지·관리한다. 시민(이용자)은 이용방법 및 시간 등을 준수해야 되며 미준수시 견인 및 보관료부담 등 주차장이용을 할 수 없게 된다. 주차요금은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자세한 사항은 구·군 교통과에 문의하면 된다.
윤정희 대구시 교통국장은 “부지확보 등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공영주차장조성 사업에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저비용 고효율의 ‘주차장 개방 공유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보다 많은 시설이 부설주차장 공유에 참여해 예산절감과 불법주차감소는 물론 주변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대구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