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신규 대출 시
연간 최대 126만 원, 최장 6년간 지원
대구시는 안정된 주거 여건 조성과 결혼·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해 지역의 신혼부부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해부터 주택도시기금(버팀목)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신규계약자를 대상으로,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자녀 수에 따라 차등해(연간 무자녀 0.5%, 1자녀 0.6%, 2자녀 이상 0.7% 지원) 지원하고 있다.
만약 2자녀가 있는 신혼부부가 1억 원을 대출할 경우, 연간 7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자녀 수와 대출금액에 따라 최대 126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대상자는 ‘우리둥지대구.
kr’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일로부터 1년 이내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기본 2년 최장 6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구시는 사업시행 첫해인 지난해에 344쌍의 신혼부부들에게 8,700만 원의 대출 이자를 지원했으며, 지난 11월부터 관련 문의 및 신청이 급증해, 올해에는 지원 혜택을 받는 신혼부부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강명숙 대구시 여성청소년교육국장은 “힘든 상황 속에서 인생의 새 출발을 결심한 신혼부부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결혼·출산·양육 등 생애 단계별 정책지원 마련에 계속 힘쓰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대구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