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신용보증재단 및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각 지점 접수
대구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융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소상공인들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과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을 지원한다.
전체 1조 원 규모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운전자금)을 통해서는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운전자금과 대출이자 일부(1.3~2.2%)를 1년간 지원한다.
올해 경영안정자금 지원의 주요 변경사항으로, 연매출액·자산총액 등의 제한*으로 융자추천지원을 받지 못해 금융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우량 중소기업에 융자추천제외기준을 폐지하고 수출기업의 경우 기존에는 최근 1년 이내 수출실적이 있는 제조업체만 지원하였으나 최근 2년 이내 수출실적이 있는 제조업도 융자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 기업들이 균등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융자추천기업제외 기준 : 연매출액 400억 원 이상 기업, 자산총액 1,000억 원 초과 기업 등
이와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결중추로서 지역산업 구조의 지지대 역할을 수행하는 중견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1,500억 원을 유지·편성해 지원하고, 경기침체 및 코로나19의 장기화를 감안, 저금리 기조에 맞춰 시중은행 협력자금의 이차보전*율은 1.3 ~ 2.2%로 현행 비율을 유지할 계획이다.
*이차보전 : 시중은행 대출금리의 이자 일부를 대구시가 지원해 고객 부담금리 완화
올해 550억 원 규모로 지원하는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시설자금)은 기업의 시설투자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저금리(1.95%~2.45%)와 상환기간 10년(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및 대출한도 20억 원을 유지하며 상반기(300억 원), 하반기(250억 원) 배분해 자금소진 시까지 수시 접수할 계획이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기업에 최대 6개월간 원금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을 시행해 일시적인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기업들의 임차비 지원 수요를 반영해 5억 원 한도로 공장 임차비를 신규 지원하기로 했다. 공장(사업장) 확장의 경우 건축이나 건물·토지매입으로 자금용도가 한정되어 있었으나 올해부터 임차비까지 지원을 확대해 소기업·영세기업이 매입부담 없이 임차를 통해 사업장을 확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또 지역 수출기업의 역량강화와 인프라 조성을 위해 수출기업 자금(40억 원 한도)을 신설해 시설자금을 지원한다.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은 대구신용보증재단 본점(☎560-6364, fax.554-4399)에, ‘경영안정자금’은 신용보증재단 6개 영업점*에 신청 접수하면 된다.
*죽점지점(☎560-6300), 유통단지지점(☎601-5255), 범어동지점(☎744-6500), 월배지점(☎639-4343), 동지점(☎982-7500), 중앙지점(☎256-0300)
단, 신용보증기금에서 정하는 유망창업기업은 신용보증기금 각 지점, 기술보증기금에서 정하는 기술형창업기업은 기술보증기금 각 지점에서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홍의락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지역 경제 사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모두가 힘든 시기인 만큼 대구시는 능동적으로 정책자금을 조기에 최대한 확대 지원해 지역의 영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다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대구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