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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Q&A]
  • 푸른신문
  • 등록 2020-12-10 13: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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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구광역시 시민안전보험이란?
A. 대구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보험료를 부담해 각종 재난사고 및 강도피해 등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부상(스쿨존 교통사고에 한함)을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Q. 시민안전보험의 도입 취지 및 목적은?
A.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재난(영덕 홍수, 경주·포항 지진) 및 대형사고(제천·밀양화재 등)에 대해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난사고로 인한 피해를 입은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Q. 시민안전보험에 시민들이 별도로 가입해야 하나요?
A. 모든 대구시민이면 가입절차 필요 없이 자동 가입됩니다. 주민등록 주소지를 대구광역시에 둔 시민이면 누구나 가입*이 되며, 등록외국인 중 우리시를 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도 보험가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다른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길 경우 자동으로 해지가 됩니다.

*상법 제731조 및 같은 법 제735조의3 규정에 의거 개별적으로 청약서 작성이나 건강진단 등의 절차가 필요 없음

Q. 기존에 가입한 보험과 중복으로 보장이 되나요?
A.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Q. 만 15세 미만자는 왜 사망항목이 보장이 안되나요?
A. 만 15세 미만자는 사망항목이 보장이 안됩니다.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모든 보험계약은 무효로 하기 때문입니다.

상법 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Q. 대구시민이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이 되나요?
A.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이 됩니다.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보험기간 중 대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사고 피해를 입으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장여부는 보장항목별로 상이하니 보험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시민안전보험으로 보장하는 사고 피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법 제662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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