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달서구선관위는 정당ㆍ국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장ㆍ지방의회의원 및 입후보예정자 등이 각종 계기를 이용하여 지역내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그 과정에서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되,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행사나 모임 등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명목으로 과일ㆍ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인사를 빙자하여 특정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지지를 부탁하는 등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다.
달서구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부탁했다.
<자료제공: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