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비상경제대책회의
대구시는 14일 오후 2시 제6차 비상경제대책회의(공동의장 홍의락 대구시 경제부시장, 이재하 대구상의 회장)를 대구형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추진에 발맞추어 영상회의로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수도권발 재확산과 코로나 사태 장기화 전망으로 더욱 어려워진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사각지대 발굴과 그에 대한 대책 마련에 중점을 뒀다.
주요 결정사항을 보면 우선,‘대출연장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기존 경영안정자금 사용실적이 있으면서, 현재까지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해 1회에 한해 1.3~
2.2%의 이자차액을 재보전하며, 구체적인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등 세부사항은 협약은행과의 협의를 거쳐 9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시행중인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은 기업이 대출만기 후 연장할 경우 수혜기업으로 지정되어 이차보전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지만, 지역기업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사각지대 없는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구은행 자체 통계에 따르면, 1년 만기 대출 만기연장비율이 약 8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이번 추가지원을 통해 많은 지역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대출 이차보전 지원’을 확대한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대출은 영세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자금조달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금을 조성해 운영하는 대출로, 대구시는 그간 공제기금 대출 금리의 1~2%를 지원하고 있었지만,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대출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이차보전 지원예산을 현재 연간 4,5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공제사업기금 대출 지원대상은 본사와 사업장이 대구시에 소재한 공제기금 가입 중소기업이며, 대구시 이차보전율은 어음·수표대출 1%, 단기운영자금대출 2%로 최대 1년간 지원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외상거래 위험해소와 연쇄도산 예방을 위한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사업에 기업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매출채권인수규모를 기존 1,300억 원(125개사)에서 2,600억 원(250개사)으로 2배 확대하는 등 기업경영활동의 안정망 강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이 밖에도 ①대구형 상생일자리 추진 ②소재부품장비 기업 비대면 지원방식 전환 추진 ③2020년 하반기 온라인 해외마케팅 확대 추진 등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고용유지지원금 우선지원대상기업 90% 지원비율 상향 지원기간을 3개월 추가연장(4~9월→4~12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④고용유지지원금 제도개선(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자료제공:대구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