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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안전신문고로 신고
  • 푸른신문
  • 등록 2020-09-10 14: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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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요소 302건 신고·접수

대구시에서는 지역 내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코로나19 확산·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생활 속 위험요소를 ‘안전신문고’를 활용, 적극 대응에 나선다.
안전신문고는 행정안전부가 구축한 안전위험요소에 대한 통합신고 시스템으로 우리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모든 안전관련 신고 채널로,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해 안전신문고 포털(www.safetyrwport.go.kr)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대구시가 코로나19 안전수칙 위반신고 시스템이 구축된 지난 7월 6일부터 9월 2일까지 안전신문고로 접수된 신고를 분석한 결과 전체 2만 865건의 신고 중 방역수칙 위반과 관련된 신고는 302건이었다.
주요 방역수칙 위반 신고 사례로 동구 소재 사설 홍보관에서 영업장이 갖추어야 할 출입명부, 체온계 등을 비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하는 사례가 안전신문고로 신고·접수되어 현재는 영업장 QR코드, 체온계, 손소독제를 비치해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게 된 계기가 됐다.
대구시에서는 시민안전신고단, 안전보안관, 안전 관련 단체 등을 활용해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신고를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자료제공:대구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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