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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참외 저급과 수매 시스템 바뀐다
  • 푸른신문
  • 등록 2020-09-03 13: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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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값 받고 신뢰받는 효과 기대

성주군은 올해 2월 10일부터 204일간 역대 최장기간 실시한 참외 저급과 수매가 종료됐다고 밝혔다.
참외 저급과 수매사업은 발효과 등 품질이 떨어지는 참외를 수매해 시장 유통을 막음으로써 성주참외의 품질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홍수 출하기에는 수급조절 기능을 함으로써 농업인들은 제값 받고, 소비자들에게 신뢰받는 1석 2조의 효과를 얻고 있는 사업이다.
그러나, 참외 저급과 수매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농가들이 자조금 납부를 꺼리는 등 참외 저급과 수매사업과 자조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농업인들이 있어 왔다. 이를 바로잡고 사업추진 시 발생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21년도 참외 저급과 수매시스템 개선 대책을 마련하게 됐으며 변경되는 내용은 크게 3가지로 요약 된다.
첫째, 참외 재배 농업인의 의무자조금 납부가 의무화된다.
오는 11월 20일자로 시행 예정인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의무자조금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가 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부 지원에 있어 제한을 받게 된다. 의무자조금은 농업인들이 조성한 자조금 만큼 중앙정부의 지원금을 받게 되는 것이며 농산물 홍보, 소비촉진 등에 쓰여 지기 때문에 의무자조금 품목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주기위한 정부 정책이다.
참외 자조금은 농협계통 구매시 자동납부 되지만 제조공장과 직거래 할 경우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둘째, 참외 저급과 수매수첩이 폐지되고 수매카드가 발급되며 자조금 납부금액에 따라 포인트가 부여된다.
농업인들에게 IT시대에 걸맞게 수매카드를 통한 자동화 수매 시스템 도입으로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저급과 수매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다 투명한 운영이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본인이 납부한 자조금액에 따라 수매 한도량이 결정됨에 따라 지금까지 수매 한도량 없어 전문적으로 수거하는 비농업인 등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을 차단 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연간 5,000박스를 출하하는 농업인이 박스를 구입하면서 20만 원의 자조금(5,000박스×40원) 납입하면 5,000포인트를 제공받고 최대 5톤의 참외 저급과를 수매장에 반입할 수 있게 된다. 참외박스(10㎏)1장당 1포인트가 부여되며 1㎏의 저급과 수매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셋째, 저급과를 수매장에 가져오지 않고 자가 처리하거나 수매량이 소량인 농가들은 포인트로 맞춤형액비, 톱밥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조금을 내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가들을 배려함과 동시에 맞춤형 액비 소비 활성화로 경영비 절감에도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제공:성주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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