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 정착지원금, 결혼장려금, 양육지원금 등 생애주기별 지원
성주군은 ‘거주희망 1번지, 아이키우기 좋은 행복성주’를 목표로 생애주기에 따라 전입세대를 위한 정착지원금(1인당 최대 100만 원, 세대당 최대 500만 원)을 3년 3개월에 걸쳐 지급하고, 결혼장려금을 3년에 걸쳐 총 700만 원, 출산·양육지원금은 36개월간 출생 순위별로 지원하여 새 출발의 장소로, 인생 2막의 힐링캠프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입세대 정착지원금은 2019년 7월 1일 이후 전입한 관외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인 성주군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3년 3개월의 지급기간 동안 주소를 계속 유지하면 순차적으로 첫 3개월 후 10만 원, 그 후 1년마다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으로 총 100만 원을 지원받는다. 세대별 5명까지 최대 5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 쏠쏠한 혜택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18년 7월~’20년 7월 전입세대 정착지원금 총 3,831명 지원
결혼장려금은 2019년 7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지원되며 둘 중 한명이라도 혼인신고일 전 1년 이상 성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9~49세 이하의 미혼남녀가 대상이며, 혼인신고 후 부부 모두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면 신청 다음달 100만 원 지급과 3년간 각 200만 원씩 총 700만 원이 지급된다. 초혼, 재혼 구분없이 생애한번이며 전입정착지원금과 중복지원 가능하다.
*’19년 7월~’20년 7월 결혼장려금 총 53쌍 지원(관외 정착지원금 42쌍)
출산·양육지원금은 출생신고를 성주군으로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 성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에게 36개월 간 지원하며 출산 원스톱 신청으로 첫임신축하금(첫째아 10만 원), 출산축하금(출산시 30만 원) 등 다양한 혜택을 출생신고와 동시에 접수할 수 있다.
특히, 출산·양육지원금의 경우 2019년 출생아부터 기존에 12개월에서 36개월로 지원기간을 3년으로 늘려 지원하며 출생 순위별로 첫째아 월 10만 원, 둘째아 월 20만 원, 셋째아 월 50만 원, 넷째아 이상 월 70만 원씩으로 각 총액 420만 원, 770만 원, 1,850만 원, 2,570만 원이 3년간 지급된다.
궁금한 사항은 군청 기획감사실 인구정책부서(☎054-930-6032, 6033)로 문의.
<자료제공:성주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