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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근절
  • 푸른신문
  • 등록 2020-07-29 15: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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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전국 최초 부정수급자 신고 포상금 조례 제정

달성군(군수 김문오)은 복지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고 예산 운용의 투명성 제고 및 부정수급에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7월부터 ‘복지닥터’ 부정수급 전담반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달성군은 부정수급에 대한 감시체계 강화 방안으로 ‘복지닥터’ 부정수급 전담반과 함께 민ㆍ관이 협력하여 사각지대 없는 부정수급 모니터단을 추진하는 한편 독자적인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부정수급 모니터단은 9개 읍·면에서 추천받은 인원 등으로 구성되며 전담반과 진행 상황을 협의하면서 부정수급 적발에 중심축이 될 예정이다. 전담반 내 신고센터는 군민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달성군 홈페이지에 상시 신고 배너를 표출하는 동시에 전화, 방문, 전자우편 등으로 신고를 받고 있다.
또한,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홍보물 배부와 함께 찾아가는 부정수급 예방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16일에는 관내 지하철역(문양역, 대실역) 및 공원(사문진 주막촌, 송해공원) 일대에서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거리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에는 복지시설 종사자 및 공무원 등 25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군민들에게 홍보용품과 리플릿을 배부하며 부정수급 예방 및 신고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부정수급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2020. 7. 10. 공포)하여, 신고 내용과 결과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 밖에도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는 대상자는 보장 비용 징수뿐만 아니라 재산 압류, 고발 조치 및 수사 의뢰도 적극적으로 추진, 발본색원할 계획이다.
<자료제공:달성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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