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조국, 실형 확정…5년간 출마 불가·이르면 내일 수감
  • 변선희 기자
  • 등록 2024-12-12 15:07:26
기사수정
  • 대법, 조국·검찰 상고 모두 기각, 5년 만에 의원직 상실 결론
  •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유죄…허위 재산신고·증거은닉 교사 무죄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사진제공=연합뉴스 /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2019년 12월 조 대표가 이 사건으로 처음 기소된 뒤 5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10개월 만이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상고심에서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했으나 대법원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대법원은 아울러 2심의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한 검찰의 상고에 대해서도 "공동정범, 미필적 고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직무유기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2심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조 대표는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수형 생활을 해야 한다.


대법원 판결선고 때에는 피고인의 법정 출석이 의무가 아니어서 실형이 확정되더라도 바로 법정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이날도 조 대표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은 형사소송법 규정을 근거해 통상의 절차에 따라 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번 판결 확정으로 의원직이 박탈되며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는다. 정당법상 당원 자격도 없어지고 다음 대선 출마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조 대표 관련 의혹은 2019년 8월 그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됐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 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 씨의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심까지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대부분 무죄로 결론 났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 등이 있었으나 조 대표가 몰랐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이날 법정에는 조국혁신당 김선민·차규근·이해민·서왕진·김준형 의원과 지지자들이 조 대표 판결 선고를 보기 위해 방청석에 앉았다. 재판부가 조 대표의 징역 2년 확정을 선고하자 방청석에서는 놀란 듯 '억' 소리가 나기도 했다.


김선민 의원은 "법원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당헌과 당규에 근거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당을 운영하고 윤석열 탄핵의 길에 큰 물결로 동참하겠다. 우리 모두 조국이 되어 조국을 기다리며 민주의 시간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국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약속했던 염원을 완성하지 못하고 잠시 떠나게 됐다"며 "저는 잠깐 멈추지만, 이것이 결코 조국혁신당의 후퇴를 의미하지 않는다. 더욱 탄탄한 사람이 되어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TAG
0
푸른방송_241205
대구FC_241205
계명문화대_241224
이월드_241205
영남연합포커스_241205
구병원_241205
인기글더보기
최신글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