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지진재해보험

달성군(군수 최재훈)은 저렴한 보험료로 법정 8가지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풍수해 보험 가입 홍보에 나섰다.
가입 대상은 주택(단독, 공동),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및 상가·공장(소상공인) 소유자이며, 주택 세입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풍수해보험은 총 보험료의 최소 70%에서 최대 100%까지 국가 및 지자체가 지원하며,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는 78~100%까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87~100%까지 국가 및 지자체가 보험료를 부담한다.
개별가입을 원하는 군민은 풍수해보험을 운영하는 7개의 민영보험사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자료제공:달성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