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염·소화불량 ‘한방 첩약’ 건강보험 적용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 추간판 탈출증(허리디스크) 치료를 위한 한방 첩약(액상 한약)에도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9일(월)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사업은 기존 대상 질환인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에 첩약의 치료 효과가 좋은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 추간판 탈출증(허리디스크)이 추가됐다.
뇌혈관질환 후유증과 관련해선 65세 이상이던 대상 연령이 전 연령으로 확대됐다.
대상 의료기관은 한의원에서 ‘한의원, 한방병원, 한방 진료 과목을 운영하는 병원 및 종합병원’으로 확대되고 환자 본인 부담률이 1단계 시범사업에서는 50%였지만, 2단계에서는 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로 차등 적용된다.
또 환자 1인당 연간 1개 질환, 10일까지 제한돼 있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 질환별로 20일까지’로 넓어졌습니다. 이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한다.
이번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전국 5,955곳이며, 일부 한의원은 5월 13일(월)부터 시행하는 곳도 있어, 복지부 또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참여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이세경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