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정책 31년 만에 바뀝니다

장애등급제 폐지,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로 전환

국민연금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본부장 김백기)는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31년 만에 정책이 개편된 사업은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가 구축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장애계에서는 1988년부터 의학적 심사에 기반한 장애등급제가 장애인에 대한 각종 지원이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되어 왔고, 이런 방식은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장애계에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장애등급제 폐지’를 국정과제로 채택하였고, 관계부처 공동준비 및 장애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장애등급제를 도입 31년 만에 폐지한다.
장애등급제 폐지의 핵심은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장애등급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 전달체계 강화의 3개의 축으로 구성된다.
장애인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인정을 위해 장애인 등록은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종전의 1~6급의 장애등급은 없어진다.
장애등급이 폐지되더라도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구분함으로써, 종전에 1~3급 중증 장애인에게 인정되어 오던 우대혜택은 유지되며 장애인이 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
또한, 장애등급 폐지에 따라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지원되어 왔던 23개 국가서비스, 200여 개 지방자치단체 서비스의 대상이 확대된다.
장애인 욕구·환경 등을 고려한 서비스 지원을 위해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이하 ‘종합조사’)’를 도입한다.
종합조사는 7월 1일부터 활동지원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장애인 거주시설, 응급안전서비스의 4개 서비스에 우선 적용되고, 장애인 이동지원 분야(예: 특별교통수단), 소득 및 고용지원 분야(예: 장애인연금)의 경우 서비스 특성에 맞는 종합조사를 추가 개발하여 각각 ’20년과 ’22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장애인이 지역사회 독립생활을 위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빠짐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강화한다.
장애인이 서비스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장애유형, 장애정도, 연령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별하고, 누락 서비스도 찾아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 장애인 지원체계로의 전환은 장애계의 오랜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31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장애인 정책을 공급자 중심에서 장애인의 욕구·환경을 고려하는 수요자 중심으로 대전환하는 출발점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자료제공:국민연금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