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둥이 행복 가게’ 출산장려 업무 협약
‘다둥이 행복 가게’ 업무협약은 관내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출산장려분위기 조성을 위해 민간 업체의 자발적 참여로 추진됐으며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다둥이 행복 가게’할인 대상은 군에 거주하는 세자녀이상 가정(2019. 1. 1일 이후 출생아 포함)으로 외식비 10%상당 최대 5천원, 헤어 커트비 1,000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 할인방법은 ‘다둥이 행복 가게’이용 시 할인쿠폰을 업체에 제출하면 된다.
할인쿠폰으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총 30만 원이며,‘다둥이 행복 가게’상호, 위치 등 설명 자료와 쿠폰이 탑재된 쿠폰북 형태로 출생신고 시 읍·면사무소에서 지급 받게 된다.
한편 달성군은 대구시 최초로 지역인구정책팀을 신설해 조례제정, 민·관협약 등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해 오고 있으며 지난 해 7월 인구정책유공으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그간의 주요 민·관 협약으로는 관내 로즈맘·현풍미즈맘·프로마드레 산후조리원, 현풍미즈맘 산부인과의원과 협약을 맺어 2018년부터 세자녀이상 다자녀 가정에 산후조리원비와 분만비 최대 20% 감액을, 지역농협과도 협약을 맺어 2019년부터 모든 출산가정에 ‘우리아이 출생 축하통장’개설시 최대 5만 원을 지원해 오고 있다.
<자료제공:달성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