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4월부터 30만 원으로 올라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을 강화해 소득분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4월부터 30만 원(기존 25만 원)으로 오른다.
이에 대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번 달 20일부터 인상된 연금액이 지급될 예정이다.
장애인연금 수급자(’19. 3월, 약 36만 4,000명) 중 약 17만 5,000명(현행 수급자의 약 48%)의 연금액이 오르게 되며,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빈곤문제가 개선되고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연금액이 인상되지 않은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수급자(차상위~소득 하위 70%)’의 기초급여액은 2021년에 3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김승일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2021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을 30만 원으로 올릴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