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Q&A ]

Q. 폐업(휴업)하였는데, 국민연금을 꼭 내야 하나요?

A. 폐업(휴업)으로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을 하여 연금보험료 납부를 일정기간 면제할 수 있습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고 소득활동에 종사하면 소득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내서 개인 사업을 하다가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여 소득이 없게 될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여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연금을 받을 때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물론 연금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시면 가입기간이 늘어나면서 수령 할 연금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납부예외는 전화(공단에서 휴·폐업사실 확인가능 시)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에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 합니다. 납부예외 중 다시 소득활동에 종사하게 되면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가입 중의 기준소득월액을 반영해 연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소득이 없더라도 납부예외 신청을 하시는 것보다 적은 금액이라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납부예외는 본인이 폐업을 했다고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본인의 신청에 의해 처리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대구지사 / 국번없이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