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으로 7.5% 할인 받으세요!

4월 1일까지 구·군에 자동차세 연납신청 및 납부하면 혜택 가능

대구시는 1월에 자동차세 연납 10% 할인 혜택을 놓친 시민들을 위해 3월에도 연납제도를 운영, 4월 1일까지 미리 연납하는 경우 연간 자동차세의 7.5%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성실납세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하면 자동차세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서, 3월 연납 시 4월부터 12월까지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어, 연간 자동차세의 7.5% 할인효과를 보게 된다. 즉, 1년 세액을 기준으로 1월에 연납하면 연세액의 10%,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를 각각 할인받게 된다. 올해 1월 연납한 자동차세는 32만 465대 750억 원으로, 지난해 1월 30만 1,772대 721억 원 보다 1만 8,693대 29억 원(6.2%)이 증가했으며, 앞으로도 매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세 연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자동차 등록지 관할 구·군청(세무부서)에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대구사이버지방세청(www.etax.daegu.go.kr) 및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한 후 납부하면 된다.
한편, 납세자가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자동차를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에는 다시 자동차세를 납부할 필요 없다. 또한,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 등으로 말소할 경우 자동차 미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돌려받을 수 있다. 기타 자동차세 연납 할인 혜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구·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제공:대구시청>